희망두배 청년통장1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3년간 2배 목차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부·모 (기..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