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는 4월 11일부터 신청하는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이 주택들은 시세의 30% ~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회차에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 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공급 개요
- 공급 대상: 더써밋타워 (동작구 노량진동 54-4) 외 33개 단지, 총 541세대
-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청약 접수일: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말 제외)
-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2일
-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소득과 총자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아래는 신청 최소 자격으로, 상세 공고에서 요건에 따른 우선 순위 및 가점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형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 미혼
- 본인이 무주택자 (부모님은 해당사항 없음)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본인 자산 가액 2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신청자만 해당)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 본인 자산 가액 34,500만원 이하
※ 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4 전년도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안내에서 최소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해당 접수일자에 인증서 소지 여부 및 본인의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시스템(http://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합니다..
- 신청순서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http://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청년 유형, 신혼부부 I 유형, 신혼부부 II 유형)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유형선택"은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첨부> 20240402_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최종(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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