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유형
아래의 가구유형에 속한 대상자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초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05.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3. 12. 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 원 (3~165만원)
3,200만 원 (3~285만원)
3,800만 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7,000만원 (부양자녀수 x 50 ~ 100만원)
가구원 구성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